"나는 1주택자인데
토지거래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조건도 다르고, 서류도 다르고, 심사 난이도도 달라요.
허가 자격은 가구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누구는 쉽게 허가받고, 누구는 반려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러 갔다가 "자격이 안 된다"고 반려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 가구 유형별 기준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구유형별 허가 조건 3가지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실거주 목적 소명 시 가장 원활하게 허가 진행
- 자금 출처 증빙 + 입주 계획서만 충실히 제출하면 OK
- 전세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
- 단,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면 무주택이어도 반려 가능
-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원칙적으로 허가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기존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 고려하여 처분 기한 조정 가능
- 신규 취득 주택에 실거주 의사 입증 필요
- 기존 주택 처분 없이 2채 보유 상태가 지속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 2채 이상 보유 상태에서 추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허
- 기존 주택 전부 처분 계획 + 실거주 목적 소명 필요
- 처분 불가 사유(공동소유, 상속 등) 소명하면 예외 검토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별도 예외 적용 조항 있음
- 가장 심사가 까다롭고 반려율이 높습니다. 사전 구청 상담 필수
허가 대상 면적 기준
면적 기준 미만이면 허가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내 매물의 대지 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지역
6㎡
초과 시 허가 대상
상업지역
15㎡
초과 시 허가 대상
공업지역
150㎡
초과 시 허가 대상
녹지지역
100㎡
초과 시 허가 대상
농지
500㎡
초과 시 허가 대상
임야
1,000㎡
초과 시 허가 대상
📌 아파트 대지 지분 확인법: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대지권 면적란을 확인하세요.
서울 아파트 기준 대부분 6㎡를 초과하므로 사실상 전체가 허가 대상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기존 주택 처분 계획, 어떻게 작성하지?"가 막막하신가요?
신청 서류 작성법부터 제출 순서까지 한 번에 안내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1주택으로 보나요?
네,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합산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세대 전체가 1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다주택 세대로 판단되니 주의하세요.
세대원 주택 보유 기준 상세 확인 →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 후 처분 의사가 명확하고 소명 자료가 충분하다면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구청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상속 주택 예외 조건 확인하기 →